“아버지 미안해요!” 흉기 휘두른 아들…2심서 ‘집유’ 감형됐다[그해 오늘]

자신 꾸짖는 아버지에 흉기 휘두른 아들
1심서 징역 3년 6개월…“반인륜적 범죄”
항소심서 원심 파기…징역 3년·집행유예 4년
“피해자인 父, 법정 출석해 아들 선처 간절히 탄원”
  • 등록 2025-01-06 오전 12:00:21

    수정 2025-01-06 오전 12:00:21

[슬롯 이로원 기자] 지난 2020년 1월 6일 포항시 북구 동빈로의 한 주택. 이날 오후 5시 30분경 29세 남성 A씨는 자신의 아버지를 향해 흉기를 휘둘렀다.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는 계획을 직접 실행에 옮긴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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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
A씨는 망상장애를 포함한 정신 질환을 앓고 있었다. 전날 휴대전화로 게임을 즐기고 있던 A씨를 본 그의 아버지는 A씨를 나무랐다. A씨 부친의 잔소리는 다음날에도 이어졌고, 이에 A씨는 순간 ‘아버지를 죽여버리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그는 범행 당일 아버지에게 흉기를 휘두르며 “아버지 미안해요”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A씨의 계획은 미수에 그쳤고, A씨는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에서 내린 판결은 이러했다.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일 뿐만 아니라 자신을 낳고 길러 준 친부를 대상으로 한 반인륜적 범죄라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작지 않다”는 것.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이 정신질환으로 인해 망상이 심해져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했다”며 이같은 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의 생각은 달랐다.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덧붙여 보호관찰과 보호관찰 기간 동안 정신질환에 대한 치료 받을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정신병적 증상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은 인정된다”며 “피고인의 행동, 태도 등 비춰보면 사건 범행 당시 심신 미약 상태를 넘어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의 심신상실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피해자에 대한 살인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는 별다른 후유증 없이 건강을 회복한 점, 피해자가 수사단계에서부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고 법정에 출석해 자신의 외동아들인 피고인이 조속히 석방돼 정신과적 치료를 통해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선처해 줄 것을 간절히 탄원했다”며 “원심이 선고한 형이 책임에 비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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