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세무사·회계사 시민 편의두고 경쟁해야

  • 등록 2024-12-15 오후 8:42:52

    수정 2024-12-15 오후 9:46:31

최근 대법원이 민간위탁사업비 결산서 검사인의 범위에 세무사를 포함하는 서울특별시의 행정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인정하고, 경기도 의회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고 있다. 공인회계사회 등 일부 단체에서 반발하고 있지만 해당 조례 개정은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지자체 비용 절감과 시민 편의 증진 측면에서 올바른 방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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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헌법 제117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에 근거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하고 해당 조례의 내용이 대법원 판례에서 인정받았다면, 당연히 그 정당성은 공인된 것이다. 대법원까지 손을 들어준 해당 조례의 원상복구를 주장하는 것은 무리한 요구다.

서울시가 개정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2조는 ‘사업비 결산서 검사란 민간위탁사무의 수탁기관이 제출한 사업비 결산서가 위탁협약과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등이 관계 법령 규정에 따라 적절하게 집행되었는지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했다.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개정안도 ‘사업비 결산서 검사’에 대해 유사한 정의를 내리고 있다.

대법원 판례(2022추5125, 2024.10.25.)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사무를 민간위탁한 경우 수탁기관이 작성하여 제출한 결산서에 대하여 반드시 공인회계사법 제2조의 ‘회계에 관한 감사 증명’을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특히 ‘사업비 결산서 검사는 회계에 관한 감사 증명으로 볼 수 없다’고 명시했다. 사업비 결산서 검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회계적인 지식 만이 아니라 법령해석 능력도 필요하다는 얘기다.

민간 수탁기관의 결산서를 검사하는 것은 단순히 회계자료 검증만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 법령 적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 다음에 회계자료와 그에 대한 증명서류를 검증하는 것이다.

세무사의 자격시험에는 ‘세법학’ 과목이 있고, 세법학은 1부와 2부로 나누어서 세무회계의 내용뿐만 아니라, 법령해석 능력을 검증하는 높은 수준의 논술시험이다.

세무사는 매일같이 법령해석 업무를 하고 있다. 당연히 세무사에게는 익숙한 업무 분야이다. 세무사는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등 여러 가지 종류의 증명서류가 발생하는 근거가 되는 세법 내용을 명확히 파악하고 있다. 따라서 개정되는 조례를 적용하는 경우에, 법령적용의 적절성과 회계 투명성을 모두 확보할 수 있다.

사업비 결산서 검사 업무를 두고 세무사와 회계사가 경쟁하는 구조는 지자체 뿐 아니라 국민에게도 이익이다.

지자체장 입장에서는 사업비 결산서 검사 업무를 보다 더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잘하는 자를 사업비 결산 검사인으로 지정하려 할 것이다.

세무사나 회계사 모두 해당 업무의 품질을 향상시킴으로서 스스로의 능력을 입증하면 된다. 누가 더 유능한 검사인인가가 중요한 잣대가 돼야 한다. 그게 지자체와 시민에 모두 이익이다.

<손상익 한국세무사회 회계제도연구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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