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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협회장은 “상설특검은 국회 규칙 개정 당시에 논쟁이나 권한쟁의심판, 가처분 신청 등이 있었지만 지난해 12월 10일 여당 참석 하에 209명의 압도적 찬성으로 상설특검요구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며 “(요구안이) 대통령실에 보내진 지 한 달이 다 돼가지만 윤석열 대통령,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 등에 이르기까지 묵묵부답으로 회피하고 있다. 이는 명백히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김 협회장은 “특검법에 따라 상설특검 임명절차는 추천의뢰는 즉시, 추천된 후보자 중 임명은 3일 이내로 돼 있다”며 “그러나 일련의 임명 절차를 인지하고 있음에도 특별한 이유를 밝히지 않은 채 추천의뢰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김 협회장은 권한쟁의 등 분쟁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도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탄핵절차와 수사절차 등 시국 관련 모든 이슈에 분쟁이 있다면 종국적으로 헌재에서 정리해줄 필요가 있다”며 “법적 절차를 통한 헌재의 결정에는 모두가 따라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상설특검의 경우 여야 모두가 투표에 참여해 논쟁거리가 없어져 가처분 결정을 기다리는 것이 불필요해 보이지만 형식상 남아 있는 절차를 두고 문제시한다면 이 부분도 헌재에서 가처분 기각 등 결정을 내려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야당이 최상목 대통령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언급하는 가운데 최 대행을 중심으로 한 정국 안정도 필요하다는 진단이다.
김 협회장은 “현재 보좌기능이 마비 상태로 보이는데 대통령 비서실이나 국무조정실은 당연히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직무대행을 보좌하도록 법령에서 정하고 있지만 이를 방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인적쇄신을 해서라도 보좌기능을 정비하고 국정을 통합할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설사 대통령권한대행의 직무수행에 미흡한 점이 있다면 보좌진 기능 강화와 국회 등과의 소통을 통해 보완해야지, 연이은 탄핵이라는 무리한 주장 등이 난무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